저자: 김다훈 (MetaPret 창업자, 현직 영한 통역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16
읽는 시간: 약 8분
요약: 해외 상담회·전시회·공장 실사에 드는 통역비는 수출바우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국고보조율 70%입니다. 다만 2026년 정산가이드에는 통역비를 못 받게 만드는 조건이 세 개 있고, 그중 하나는 통역사를 직접 고용하면 정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지원 분야, 금액, 증빙,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들어가며
해외 바이어 상담이 잡히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전시회에 나가면 부스에 통역이 필요하고, 현지 공장을 보러 가면 실사 통역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종일 기준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액 자부담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알고 있어도, 정산 단계에서 요건을 못 맞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바우처의 정식 명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고, 선정된 기업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수출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통역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기준은 2026년 공고와 2026년 6월 12일 개정 정산가이드입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해당 연도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1. 통역비는 어느 분야로 처리되나
수출바우처는 14개 지원분야로 나뉩니다. 통역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 분야 | 무엇을 처리하나 | 언제 쓰나 |
|---|---|---|
| ⑤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 바이어 상담, 화상 회의, 현지 파트너 미팅, 공장 실사 |
| ⑦ 전시회 / 행사 / 해외영업지원 | 전시회 참가에 수반되는 비용 중 통역비 항목 | 해외 전시회 부스 통역, 수출상담회 |
두 분야 모두 통역이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통역을 두 분야로 중복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가이드는 이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통역비로 정산받은 경우, 통번역 서비스로 중복 정산신청 및 지원 불가
전시회에 부속된 통역이면 ⑦로, 전시회와 무관한 상담·실사·회의 통역이면 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⑦에는 제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정산가이드는 "단순 현지 체류지원을 위한 통역 고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현지에서 통역사를 수행 도우미처럼 붙여 두는 형태는 대상이 아니고, 상담이나 발표 같은 실제 업무 수행에 쓰인 통역이어야 합니다.
2. 얼마까지 지원되나
국고보조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 기업 구분 | 국고보조 | 자부담 |
|---|---|---|
| 중소기업 | 70% | 30% |
| 중견기업 | 50% | 50% |
종일 통역 한 건이 100만 원이면, 중소기업은 30만 원을 부담합니다.
바우처 총액은 산업군과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산업통상부 공고 기준입니다.
| 산업 | 진입 | 성장 | 확장 |
|---|---|---|---|
| 소재·부품·장비 / 그린 | 2,000만 ~ 7,500만원 | 2,000만 ~ 1억 500만원 | 2,000만 ~ 1억 5,000만원 |
| 소비재 | 2,000만 ~ 4,500만원 | 2,000만 ~ 7,500만원 | 2,000만 ~ 8,250만원 |
이 금액은 통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4개 분야 전체를 쓰는 한도입니다. 통역은 그 안에서 배분해 쓰는 항목입니다.
통역 단가에는 상한이 없다
2026년 정산가이드는 일부 분야에 지원단가 상한을 명시합니다. 디자인개발은 외국어 카탈로그 600만원 이내, 홈페이지 7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내처럼 항목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홍보동영상은 5,000만원 한도가 붙습니다.
통번역 분야에는 그런 단가표가 없습니다. 대신 가격 통제를 견적서로 합니다. 정산 서류에 단가와 수량이 표시된 견적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내용이 부족하면 세부산출내역서를 추가로 요구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단가가 막혀 있지 않으니 필요한 수준의 통역을 쓸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왜 그 금액인지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직접 고용은 정산이 안 된다
2026년 정산가이드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글에서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 항목입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통역사를 고용한 경우, 정산 불가하며 통역서비스는 수행기관을 통해 이용 가능
무슨 뜻인지 풀면 이렇습니다.
- 아는 통역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부르고 개인 계좌로 보수를 지급했다 →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현지에서 아는 사람을 통역으로 쓰고 비용을 정산하려 했다 → 대상이 아닙니다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통역을 이용했다 → 대상입니다
수출바우처에는 수행기관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된 사업자만 바우처 예산으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전체 수행기관은 2,300곳이 넘고, 그중 통번역(일반) 분야에 등록된 곳은 64곳입니다.
인맥으로 통역사를 부르던 관행이 바우처 예산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통역사를 어디서 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계약하느냐가 정산 가부를 가릅니다.
4. 정산에 필요한 서류
분야마다 다릅니다. 정산 단계에서 급하게 모으면 늦으므로, 통역 수행 당일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통번역으로 처리할 때
- 전자세금계산서
- 입금증 또는 송금증
- 통역사 이력서
- 견적서 (단가·수량 표시 필수) 또는 세부산출내역서
- 번역 건인 경우 원문과 번역문
⑦ 전시회 / 행사 / 해외영업지원으로 처리할 때
- 통역원 활동보고서
- 통역원 신분증 사본
-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주목할 것은 통역사 이력서와 활동보고서입니다. 정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돈을 썼다"가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일했다"입니다. 통역사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가 증빙의 핵심입니다.
이 서류를 기업이 직접 만들려면 통역사에게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통역을 어디서 구했느냐에 따라 이게 쉬울 수도, 상당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정산용 이력서와 활동보고서를 제공하는가"를 확인해 두면 뒤가 편합니다.
5. 통번역은 사후정산이 안 된다
또 하나 순서 문제입니다. 수출바우처에는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일부 분야에 열려 있습니다. 통번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번역은 수행기관을 거치는 일반정산만 가능합니다. 즉 통역을 먼저 쓰고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하는 흐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우처 시스템 안에서 수행기관과 계약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이 급한 건일수록 이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날짜가 정해지면, 통역사를 찾기 전에 경로부터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6. 헷갈리기 쉬운 것: KOTRA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해외 전시회에 나가는 기업이 자주 함께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결론부터 쓰면, 이 사업은 통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제외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항공비 및 현지체제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
부스비와 장치비 중심의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시회 통역비를 처리하려면 수출바우처 ⑦ 분야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두 사업을 같은 것으로 알고 준비하다가 정산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 중에는 통역·번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규모는 업체당 연 100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바우처를 못 받은 해에는 검토할 만합니다. 지역마다 시행 여부와 조건이 달라 해당 지자체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 실제 진행 순서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바우처를 받은 기업인지, 잔여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분야를 정합니다. 전시회에 부속된 통역이면 ⑦, 그 외 상담·실사·회의 통역이면 ⑤입니다.
- 통역을 구하려는 곳이 수행기관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돼 있지 않으면 그 통역은 정산이 안 됩니다.
- 견적서를 받습니다. 단가와 수량이 표시된 형태여야 합니다.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정산에서 되돌아옵니다.
- 바우처 시스템 안에서 계약합니다. 통번역은 사후정산이 안 되므로 이 순서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 수행 당일에 통역사 이력서, 활동보고서, 신분증 사본을 확보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함께 내어 정산을 신청합니다.
3번에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통역사는 찾았는데 그 경로가 수행기관이 아니어서, 좋은 통역을 쓰고도 전액 자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역비를 수출바우처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⑤ 통번역 분야 또는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의 통역비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국고보조율은 70%이고 자부담은 30%입니다. 같은 통역을 두 분야로 중복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Q: 아는 통역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쓰면 안 되나요?
A: 그 비용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2026년 정산가이드는 기업이 통역사를 자체적으로 고용한 경우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행기관을 통한 이용만 인정합니다. 통역사 개인이 아니라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사업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Q: 통역 단가에 상한이 있나요?
A: 통번역 분야에는 지원단가표가 없습니다. 디자인개발이나 홍보동영상처럼 항목별 금액 상한이 정해진 분야와 다릅니다. 대신 단가와 수량이 표시된 견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내용이 부족하면 세부산출내역서를 추가로 요구받습니다.
Q: 통역을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A: 통번역 분야는 사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을 거치는 일반정산만 가능하므로, 통역을 진행하기 전에 바우처 시스템 안에서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Q: KOTRA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으로 통역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 공고문은 항공비, 현지체제비와 함께 통역비를 지원 제외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통역비는 수출바우처 ⑦ 분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역비 지원 제도를 정리하다 보면 결국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증빙의 중심에 통역사 이력서와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MetaPret이 통역사를 배정하기 전에 그 건의 주제로 만든 테스트를 치르게 하는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실력은 수행이 끝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건을 알려주세요. 언어쌍, 도시, 날짜, 어떤 자리인지를 받으면 총액을 회신드립니다.